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D/A · D/P거래의 수입상은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D/A · D/P거래는 수출상에게 다소 불리한 결제방식
① 지급인도조건(D/P)에서는 만약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선적서류는 수출상에게 반송되고 경우에
지급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다.
1. 추심의 정의
"추심(Collection)"이라 함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지급도 또는 인수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심결제의 정의
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
추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good faith) 행동하고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다 하여야 한다. 특히 추심의뢰은행은 추심거래가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 간 상거래이므로 추심의뢰서 작성 시 완전하고 정확하게 추심에 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추심지시에는 서류, 인수, 지급, 송금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s against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